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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의2조 · 간선시설 및 공공편익시설 설치사업의 시행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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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간선시설 및 공공편익시설 설치사업의 시행자 지정)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간선시설 및 공공편익시설 설치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 간선시설 및 공공편익시설 설치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사업계획서
2.자금조달계획서
3.완공 후 간선시설 및 공공편익시설의 처리계획서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자를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간선시설 및 공공편익시설 설치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3서식에 따른 간선시설 및 공공편익시설 설치사업 시행자 지정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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