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 (간이공작물)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비닐하우스. 고추, 잎담배, 김 등 농림ㆍ수산물의 건조장.
간이공작물농림ㆍ수산물비닐하우스버섯재배사종묘배양장양잠장잎담배건조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조(간이공작물) 영 제13조제4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19.1.2, 2024.8.14>

1.비닐하우스
2.양잠장
3.고추, 잎담배, 김 등 농림ㆍ수산물의 건조장
4.버섯재배사
5.종묘배양장
6.퇴비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비닐하우스. 고추, 잎담배, 김 등 농림ㆍ수산물의 건조장.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