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 (간이공작물)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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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13조제4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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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간이공작물) 영 제13조제4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19.1.2, 2024.8.14>

1.비닐하우스
2.양잠장
3.고추, 잎담배, 김 등 농림ㆍ수산물의 건조장
4.버섯재배사
5.종묘배양장
6.퇴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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