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조성토지등 또는 원형지의 처분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6.2>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조성토지등(법 제21조에 따른 "조성토지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원형지를 개발계획에서 정한 용도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②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기업도시의 유형별 주된 용도의 조성토지등 또는 원형지의 처분 방법ㆍ절차ㆍ가격기준 등은 개발계획 승인을 신청할 때 시행자가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③제2항에서 규정한 조성토지등 및 원형지를 제외한 조성토지등 또는 원형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급한다. <개정 2016.8.12, 2016.8.31, 2022.1.21>
1.가격기준
가.조성토지등: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이 감정평가한 금액. 다만, 해당 조성토지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행자가 기업도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성토지등을 조성원가 이하의 금액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임대주택건설용지
2)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건설용지
3) 공공시설용지
나.원형지: 감정평가법인등이 개발계획을 반영하여 감정평가한 금액과 시행자가 원형지에 설치한 기반시설 등의 공사비를 고려하여 시행자와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하는 자가 협의하여 정한 금액
2.공급방법
가.조성토지등: 추첨 또는 경쟁입찰의 방법. 다만, 제1호가목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한다.
나.원형지: 경쟁입찰의 방법. 다만,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하는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경쟁입찰 결과 2회 이상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④조성토지등의 조성원가 산정은 별표의 조성원가 산정기준표에 따른다.
⑤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성토지등 또는 원형지의 처분 방법ㆍ절차ㆍ가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 [별표 ] 조성원가 산정기준표
항목 구성 내용 산정기준 1. 보상비 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지급되는 토지매입비, 건물ᆞ입목 등의 지 장물 보상비, 영업권ᆞ어업권ᆞ 광업권 등의 권리보상비 및 이주 대책비 등의 합계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률」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 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에 따 른다. 2. 조사비 사업의…
제13조 제4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서제12조 ·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시 첨부서류 등제12조의2 · 통합개발계획의 승인 신청제12조의3 · 준공검사 신청서제12조의4 · 준공검사필증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13조 · 조성토지등 또는 원형지의 처분방법 등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신청서제15조 · 검사공무원의 증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