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조성토지등 또는 원형지의 처분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가. 조성토지등: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이 감정평가한 금액. 다만, 해당 조성토지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행자가 기업도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성토지등을 조성원가 이하의 금액으로 공급할 수 있다.', ' 1) 임대주택건설용지', ' 2)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건설용지', ' 3) 공공시설용지']]
[['나. 원형지: 경쟁입찰의 방법. 다만,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하는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경쟁입찰 결과 2회 이상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사항 나. 기업도시 관리ㆍ운영(개발사업의 완료 전후를 모두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다. 기반시설의 설치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약에 관한 사항 8. 환경보전대책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공동제안을 요청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도지사는 그 요청…
위임 근거 · 조달계획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자체자금 조달계획 나. 차입금 조달계획(조달방법 및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 토지매입비 및 부지조성공사비 등에 관한 자료(산출근거가 포함되어야 한다) 3. 조성토지의 공급 및 대금회수계획에 관한 자료(공급시기 및 용도별 추정공급가격을 포함한다) 4. 그 밖에 사업성분석 검토에…
4. 관련 별표
항목 구성 내용 산정기준 1. 보상비 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지급되는 토지매입비, 건물ᆞ입목 등의 지 장물 보상비, 영업권ᆞ어업권ᆞ 광업권 등의 권리보상비 및 이주 대책비 등의 합계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률」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 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에 따 른다. 2. 조사비 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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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조성토지등(법 제21조에 따른 "조성토지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원형지를 개발계획에서 정한 용도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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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