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조성토지등 또는 원형지의 처분방법 등)
①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조성토지등(법 제21조에 따른 "조성토지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원형지를 개발계획에서 정한 용도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②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기업도시의 유형별 주된 용도의 조성토지등 또는 원형지의 처분 방법ㆍ절차ㆍ가격기준 등은 개발계획 승인을 신청할 때 시행자가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③제2항에서 규정한 조성토지등 및 원형지를 제외한 조성토지등 또는 원형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급한다. <개정 2016.8.12, 2016.8.31, 2022.1.21>
1.가격기준
[['가. 조성토지등: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이 감정평가한 금액. 다만, 해당 조성토지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행자가 기업도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성토지등을 조성원가 이하의 금액으로 공급할 수 있다.', ' 1) 임대주택건설용지', ' 2)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건설용지', ' 3) 공공시설용지']]
나.원형지: 감정평가법인등이 개발계획을 반영하여 감정평가한 금액과 시행자가 원형지에 설치한 기반시설 등의 공사비를 고려하여 시행자와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하는 자가 협의하여 정한 금액
2.공급방법
가.조성토지등: 추첨 또는 경쟁입찰의 방법. 다만, 제1호가목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한다.
[['나. 원형지: 경쟁입찰의 방법. 다만,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하는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경쟁입찰 결과 2회 이상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④조성토지등의 조성원가 산정은 별표의 조성원가 산정기준표에 따른다.
⑤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성토지등 또는 원형지의 처분 방법ㆍ절차ㆍ가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