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시 첨부서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6.2>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시 첨부서류 등) 영 제17조제3항제3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09.11.12, 2012.4.13, 2013.3.23, 2024.8.14>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2.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을 의제받고자 하는 사항과 관련된 협의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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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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