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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 · 개발구역 공동제안 사항의 공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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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개발구역 공동제안 사항의 공고)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개발구역 지정의 공동제안을 요청받은 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를 제외한다. 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 또는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거나 관할 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도의 게시판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09.11.12, 2024.8.14>

1.개발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공동제안 요청자
3.개발사업의 기본방향
4.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식 등 개발사업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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