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 (개발구역 공동제안 사항의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개발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공동제안 요청자.
개발구역 공동제안 사항의 공고개발사업개발구역공동제안명칭ㆍ위치기본방향시행기간시행방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조(개발구역 공동제안 사항의 공고)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개발구역 지정의 공동제안을 요청받은 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를 제외한다. 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 또는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거나 관할 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도의 게시판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09.11.12, 2024.8.14>

1.개발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공동제안 요청자
3.개발사업의 기본방향
4.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식 등 개발사업의 개요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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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개발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공동제안 요청자.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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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