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 (개발구역 공동제안 사항의 공고)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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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조(개발구역 공동제안 사항의 공고)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개발구역 지정의 공동제안을 요청받은 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를 제외한다. 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 또는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거나 관할 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도의 게시판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09.11.12, 2024.8.1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사항 나. 기업도시 관리ㆍ운영(개발사업의 완료 전후를 모두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다. 기반시설의 설치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약에 관한 사항 8. 환경보전대책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공동제안을 요청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도지사는 그 요청…
위임 근거 · 조달계획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자체자금 조달계획 나. 차입금 조달계획(조달방법 및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 토지매입비 및 부지조성공사비 등에 관한 자료(산출근거가 포함되어야 한다) 3. 조성토지의 공급 및 대금회수계획에 관한 자료(공급시기 및 용도별 추정공급가격을 포함한다) 4. 그 밖에 사업성분석 검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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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개발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공동제안 요청자.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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