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 (조사ㆍ분석 전문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조(조사ㆍ분석 전문기관) 영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통개발연구원ㆍ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및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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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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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