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 (시행 중인 공사 등의 신고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신청서 및 신고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고일 기준시점의 공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시행 중인 공사 등의 신고서경우만공사허가신청서신고사항기준시점형질변경설계도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조(시행 중인 공사 등의 신고서)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공사 또는 사업을 완료하지 않은 자는 영 제13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공사)추진상황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8.27>

1.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신청서 및 신고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신고일 기준시점의 공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3.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 관련 도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土石)ㆍ사력(자갈)의 채취인 경우만 해당한다]
4.설계도서(공작물의 설치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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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신청서 및 신고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고일 기준시점의 공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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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