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 (시행 중인 공사 등의 신고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6.2>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시행 중인 공사 등의 신고서)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공사 또는 사업을 완료하지 않은 자는 영 제13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공사)추진상황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8.27>
1.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신청서 및 신고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신고일 기준시점의 공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3.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 관련 도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土石)ㆍ사력(자갈)의 채취인 경우만 해당한다]
4.설계도서(공작물의 설치인 경우만 해당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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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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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사업(공사)추진상황 신고서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1.8.26> 사업(공사)추진상황 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 15일 신고인 |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 : ) 신고사항 | 행위허가 (신고)내용 | [ ]…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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