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 (개발사업의 공동시행자 추가지정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동시행자의 명칭. 공동시행의 목적.
개발사업의 공동시행자 추가지정 신청공동시행자공동시행사업시행자간개발사업추가지정자기자본역할분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8조(개발사업의 공동시행자 추가지정 신청)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고자 공동시행자 추가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1.공동시행자의 명칭
2.공동시행의 목적
3.공동시행 사업의 개요
4.공동시행자의 재무 건전성 및 자기자본 확보 등에 관한 사항
5.사업시행자간 역할분담 등 협약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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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동시행자의 명칭. 공동시행의 목적.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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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