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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4조 · 긴급지원의 추가 연장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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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조(긴급지원의 추가 연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0조제3항 전단에 따라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지원연장이 필요한 사유, 지원연장 기간 및 지원 내용 등을 기재하여 법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에 부쳐야 한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를 요청한 긴급지원대상자의 지원연장 여부에 대하여 지원기간이 끝나기 3일 전까지 심의를 마쳐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원연장을 하기로 결정한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원연장 기간 및 지원 내용과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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