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3조 (의료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의료지원의 대상은 긴급지원대상자로서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으로 한다.
의료지원의료법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지역보건법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약사법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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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의료지원의 대상은 긴급지원대상자로서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으로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하 "의료기관등"이라 한다)이 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에게 검사 및 치료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
1.「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2.「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
3.「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4.「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5.「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금액을 해당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의료기관등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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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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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긴급복지지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제5조의2(외국인에 대한 특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대상자가 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위임 조문 · 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접 수업료 등을 납부하거나 학용품 등을 현물로 지급할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학비를 …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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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의료지원의 대상은 긴급지원대상자로서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으로 한다.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03 시행된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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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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