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 (임원선임의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행정처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8조(임원선임의 보고) 법인이 임원을 개선한 때에는 지체없이 제3조제5호의 서류와 임원개선을 결의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을 첨부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임된 임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5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법원행정처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1-06 시행된 법원행정처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원행정처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