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4조 (청산종결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14-11-06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행정처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4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이 종결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등기한 후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청산종결을 법원행정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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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행정처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1-06 시행된 법원행정처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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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