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4조 (청산종결의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행정처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4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이 종결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등기한 후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청산종결을 법원행정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법원행정처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1-06 시행된 법원행정처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원행정처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등의 보고제10조 · 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제11조 · 설립허가의 취소제12조 · 해산신고제13조 · 잔여재산처분의 허가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4조 · 청산종결의 신고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