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3조 (잔여재산처분의 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14-11-06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행정처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3조(잔여재산처분의 허가)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이 「민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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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행정처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1-06 시행된 법원행정처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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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