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7조 (정관변경의 허가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14-11-06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행정처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7조(정관변경의 허가신청) 법인은 「민법」 제42조제2항ㆍ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정관변경이유서 1부
2.개정될 정관(신ㆍ구 조문 대비표 첨부) 1부
3.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1부
4.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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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행정처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1-06 시행된 법원행정처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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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