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제2조 (국민제안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 제안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민이 「국민 제안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52조의2에 따른 행정청(이하 "행정청"이라 한다)에 국민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국민제안서에 따라 한다. <개정 2022.7.11>
②국민제안의 내용이 발명이나 고안(考案)일 경우에는 설계도ㆍ도안ㆍ사진 등 국민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실물로 제작된 발명이나 고안은 실물을 심사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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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제2조 · 국민제안의 제출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국민제안의 접수제4조 · 국민제안의 심사제5조 · 재심사 요청제6조 · 자체우수제안의 추천제7조 · 국민제안 관리기록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