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국민제안의 제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민이 「국민 제안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52조의2에 따른 행정청(이하 "행정청"이라 한다)에 국민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국민제안서에 따라 한다. <개정 2022.7.11>
국민이 「국민 제안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52조의2에 따른 행정청(이하 "행정청"이라 한다)에 국민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국민제안서에 따라 한다. <개정 2022.7.11> ② 국민제안의 내용이 발명이나 고안(考案)일 경우에는 설계도ㆍ도안ㆍ사진 등 국민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증명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