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제7조 (국민제안 관리기록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 제안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국민제안 관리기록부) 행정청은 별지 제5호서식의 국민제안 관리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영 제22조에 따른 관리기간 동안 채택제안 및 채택되지 않은 제안의 보완ㆍ개선 여부, 실시 여부 등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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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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