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제6조 (자체우수제안의 추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 제안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자체우수제안의 추천) 행정청은 영 제15조에 따라 자체우수제안을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자체우수제안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2.7.11>
1.국민제안 심사 관계 서류 사본
2.그 밖의 참고자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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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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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국민제안의 제출제3조 · 국민제안의 접수제4조 · 국민제안의 심사제5조 · 재심사 요청
제6조 · 자체우수제안의 추천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국민제안 관리기록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