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제3조 (국민제안의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 제안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국민제안의 접수) 행정청은 영 제6조에 따라 국민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국민제안 접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우편ㆍ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국민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국민제안 접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7.1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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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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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국민제안의 제출
제3조 · 국민제안의 접수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국민제안의 심사제5조 · 재심사 요청제6조 · 자체우수제안의 추천제7조 · 국민제안 관리기록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