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시행령 제3조 (정부지원 융자금의 상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정부지원 융자금의 상환)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정부가 지원한 융자금의 상환 이자율은 「은행법」에 따라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은행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로 한다. <개정 2008.2.29, 2010.11.15, 2011.7.28,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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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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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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