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시행령 제8조 (권한의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에 관한 합의.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항만인력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 등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권한의 위임조치항만인력공급체제고용안정과항만인력복지증진권익보호항만시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8조(권한의 위임)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라 「항만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관리항에서의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1.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에 관한 합의
2.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항만인력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 등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3.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항만시설 임대계약의 해지 등 필요한 조치

2. 조문 관계도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시행령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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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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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시행령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에 관한 합의.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항만인력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 등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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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