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시행령 제8조 (권한의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권한의 위임)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라 「항만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관리항에서의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1.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에 관한 합의
2.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항만인력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 등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3.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항만시설 임대계약의 해지 등 필요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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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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