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시행령 제5조 (지원금의 환수 범위 및 금액)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지원금의 환수 범위 및 금액)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환수대상 지원금의 범위 및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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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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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지원금의환수범위및금액
구분 | 환수금액 1.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생계안정지원금에 다음의 기간(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에 따라 항운노동조합을 탈퇴한 날부터 항운노동조합 재가입하거나 항만운송업자등에게 재고용된 날까지를 말한다)에 따른 환수비율을 곱한 금액 1년 이하 : 100분의 100 1년 초과 2년 이하 :…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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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