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시행령 제5조 (지원금의 환수 범위 및 금액)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조(지원금의 환수 범위 및 금액)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환수대상 지원금의 범위 및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2. 조문 관계도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시행령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다만, 고용, 정년, 임금수준 등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항만인력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 등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정부 또는 「항만공사법」 제4조에 따른 항만공사는 항만운송사업자등이 제2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항만시설 임…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4조에 따라 항만인력의 근로조건 보장, 정부지원 융자금의 이자율 및 생계안정지원금의 지급대상·기준·절차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관련 별표
구분 환수금액 1.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 는 경우 ·생계안정지원금에 다음의 기간(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에 따라 항운노동조합을 탈퇴한 날부터 항운노동 조합 재가입하거나 항만운송업자등에게 재고용된 날 까지를 말한다)에 따른 환수비율을 곱한 금액 1년 이하 : 100분의 100 1년 초과 2년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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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환수대상 지원금의 범위 및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