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의2 (성과중심의 재정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1교육부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ㆍ제4항 및 제38조제2항에 따라 성과중심의 건전한 지방교육재정 운용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청 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회계연도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청 예산편성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8.26, 201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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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 교육감이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는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 교육감이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는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성과 목표
2.성과 목표의 관리 체계
3.성과 평가와 그 지표
4.성과 평가결과의 반영
5.그 밖에 성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시ㆍ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시ㆍ도 교육감은 지방의회에 예산안과 결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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