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8조 (기준경비)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1교육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ㆍ제4항 및 제38조제2항에 따라 성과중심의 건전한 지방교육재정 운용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청 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회계연도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청 예산편성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8.26, 2015.10.30>

조문 요약

교육부장관은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시ㆍ도 교육청 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다음 연도 기준경비를 매년 8월 31일까지 시ㆍ도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통보해야 하는 기준경비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기준경비시ㆍ도교육부장관이교육청경비지방교육재정교육부장관업무추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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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교육부장관은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시ㆍ도 교육청 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다음 연도 기준경비를 매년 8월 31일까지 시ㆍ도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8.3.4, 2013.3.23, 2022.8.1>
제1항에 따라 통보해야 하는 기준경비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4, 2013.3.23, 2022.8.1>
1.삭제 <2010.8.26>
2.업무추진비
3.그 밖에 시ㆍ도 교육청의 재정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시ㆍ도 교육감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통보한 기준경비의 범위에서 세출예산에 계상해야 한다. <개정 2008.3.4, 2013.3.23, 2022.8.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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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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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부장관은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시ㆍ도 교육청 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다음 연도 기준경비를 매년 8월 31일까지 시ㆍ도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통보해야 하는 기준경비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1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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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