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령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공포일 2022-08-01 · 시행일 2022-08-01 · 소관 - · 총 11조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 교육부령 · 공포 2022-08-01 · 시행 2022-08-01 · 조문 1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ㆍ제4항 및 제38조제2항에 따라 성과중심의 건전한 지방교육재정 운용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청 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회계연도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청 예산편성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8.26, 2015.10.30>
전체 조문 ·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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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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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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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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