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 (일반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1교육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ㆍ제4항 및 제38조제2항에 따라 성과중심의 건전한 지방교육재정 운용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청 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회계연도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청 예산편성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8.26, 2015.10.30>

조문 요약

유아교육 및 초ㆍ중등교육의 내실화. 교육복지의 증진.
일반원칙초ㆍ중등교육재정지출과유아교육교육복지평생교육단위학교재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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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일반원칙)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감은 경비지출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교육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8.26, 2015.10.30>

1.유아교육 및 초ㆍ중등교육의 내실화
2.교육복지의 증진
3.평생교육의 진흥
4.단위학교 재정운영의 자율화 및 효율화
5.합리적인 세입을 고려한 재정지출과 건전재정 운영

2. 조문 관계도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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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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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유아교육 및 초ㆍ중등교육의 내실화. 교육복지의 증진.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1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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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