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 (일반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ㆍ제4항 및 제38조제2항에 따라 성과중심의 건전한 지방교육재정 운용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청 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회계연도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청 예산편성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8.26, 2015.10.30>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일반원칙)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감은 경비지출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교육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8.26, 2015.10.30>
1.유아교육 및 초ㆍ중등교육의 내실화
2.교육복지의 증진
3.평생교육의 진흥
4.단위학교 재정운영의 자율화 및 효율화
5.합리적인 세입을 고려한 재정지출과 건전재정 운영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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