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제3조 (수업연한 및 전공심화과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예 농어업인력의 양성을 위한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1, 2021.11.30>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수업연한 및 전공심화과정) 한국농수산대학교는 「고등교육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수업연한 3년의 전문대학으로 보고, 졸업생 등의 계속 교육을 위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20.2.18, 2021.11.30>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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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대학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설치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3조 · 수업연한 및 전공심화과정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입학자격제5조 · 학위의 수여제5조의2 · 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제6조 · 교과 및 수업제7조 · 교직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