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제9조 (학비지원 및 조건이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예 농어업인력의 양성을 위한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1, 2021.11.30>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농수산대학교의 학생에게는 졸업 후 수업 연한의 2배의 기간 동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농어업 및 그 관련 분야(어업 및 그 관련 분야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분야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종사하는 조건으로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하고, 실습비ㆍ기숙사비 등과 교육에 필요한 물품을 국고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4.1, 2013.3.23, 2019.1.15, 2021.11.30>
②한국농수산대학교를 졸업한 자는 제1항에 따른 조건이행 기간 동안 학비지원조건 이행상황보고서와 농어업 및 그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확인을 받아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2021.11.30>
③한국농수산대학교를 졸업한 자 중 제1항에 따른 조건이행 기간에 있는 자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이행상황보고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행상황변경보고서 및 증빙서류를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확인을 받아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2021.11.30>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농어업 및 그 관련 분야 종사여부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9.1.15>
⑤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의 실태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9.1.15, 2021.11.30>
⑥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비지원 및 조건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5>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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