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제12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의 협조 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예 농어업인력의 양성을 위한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1, 2021.11.30>
조문 요약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은 교육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현장실습 농장 추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에의 협조 요청지방자치단체협조한국농수산대학교교육운영필요하면현장실습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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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2조(지방자치단체의 장에의 협조 요청)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은 교육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현장실습 농장 추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1.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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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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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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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은 교육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현장실습 농장 추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01 시행된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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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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