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제10조 (졸업생 등에 대한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2-06-01공포 · 2021-11-3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예 농어업인력의 양성을 위한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1, 2021.11.30>

1. 조문 원문

제10조(졸업생 등에 대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국농수산대학교를 졸업한 자와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농어업 및 그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데 필요한 자금지원 등 지원에 우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4.1, 2012.10.22, 2013.3.23, 2021.11.30>

2. 조문 관계도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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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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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01 시행된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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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