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제5조 (학위의 수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예 농어업인력의 양성을 위한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1, 2021.11.30>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학위의 수여) 한국농수산대학교를 졸업한 자에게는 「고등교육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09.4.1,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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