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제9조의2 (자료제공의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예 농어업인력의 양성을 위한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1, 2021.11.30>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은 한국농수산대학교의 학생이 졸업 후 제9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 및 그 관련 분야에 종사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1.30>
②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 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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