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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11조 · 회의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시행 · 2021-04-0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회의)

위원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포상금 지급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 지체 없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포상금 액수에 관한 의견이 세가지 이상으로 나뉘어 각각의 의견이 과반수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과반수에 달하기까지 최소액의 의견수에 순차로 다액의 의견수를 더하여 그 중 최다액의 의견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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