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11조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거범죄의 신고(고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지방공소청장이 포상금 지급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 지체 없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1>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포상금 액수에 관한 의견이 세가지 이상으로 나뉘어 각각의 의견이 과반수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과반수에 달하기까지 최소액의 의견수에 순차로 다액의 의견수를 더하여 그 중 최다액의 의견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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