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5조 (종국처분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1-04-02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거범죄의 신고(고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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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선거범죄를 신고받아 당해 사건을 종국처분한 지방공소청(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즉시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선거사범 신고사건 종국처분 통지서에 따라 알려야 한다. 다만, 고발사건의 경우에는 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에 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종국처분 통지) 선거범죄를 신고받아 당해 사건을 종국처분한 지방공소청(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즉시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선거사범 신고사건 종국처분 통지서에 따라 알려야 한다. 다만, 고발사건의 경우에는 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에 의한다. <개정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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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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