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종국처분 통지) 선거범죄를 신고받아 당해 사건을 종국처분한 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즉시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선거사범 신고사건 종국처분 통지서에 따라 알려야 한다. 다만, 고발사건의 경우에는 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에 의한다.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5조 · 종국처분 통지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시행 · 2021-04-02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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