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8조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1-04-02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거범죄의 신고(고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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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법무부 형사사법국장이 되고, 위원은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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