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8조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거범죄의 신고(고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법무부 형사사법국장이 되고, 위원은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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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포상금의 지급원칙제4조 · 포상금의 지급연도제5조 · 종국처분 통지제6조 · 신청절차제7조 · 익명 또는 가명에 의한 신청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8조 ·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의 설치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기능 등제10조 · 위원장제11조 · 회의제12조 · 의견청취제13조 · 회의록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