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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 지급절차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시행 · 2021-04-0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지급절차)

제18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결정서는 검찰총장을 거쳐 당해 사건을 종국처분한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송부하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신청인에게 지급 결정 사실을 통보한다.
포상금은 법무부장관이 당해 사건을 종국처분한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통하여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익명으로 보상금 지급이 결정된 경우에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된 검사가 수령하여 대상자에게 지급한다.
포상금 지급조서 및 포상금 지급대장은 각각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작성ㆍ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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