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18조 (지급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04-02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거범죄의 신고(고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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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심의서에 기재하고, 위원이 기명날인한 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심의서에 기재하고, 위원이 기명날인한 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무부장관은 포상금 지급 심의서를 참작하여 포상금 지급 결정을 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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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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