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익명 또는 가명에 의한 신청)
①익명(匿名) 또는 가명(假名)으로 포상금의 지급 신청을 하려는 자는 당해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 신청을 익명으로 할 경우에는 신청인을 당해 사건 담당 검사로 하되, 익명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익명 또는 가명에 의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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