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7조 (익명 또는 가명에 의한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거범죄의 신고(고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익명(匿名) 또는 가명(假名)으로 포상금의 지급 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지방공소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6.10.1>
②제1항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 신청을 익명으로 할 경우에는 신청인을 당해 사건 담당 검사로 하되, 익명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지방공소청장의 승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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