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17조 (지급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거범죄의 신고(고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지급의 제한) 위원회는 포상금 지급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4.2, 2026.10.1>
1.사이버 선거사범과 관련하여 단순히 인터넷에 게시된 내용을 신고한 경우
2.상대방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등 당해 선거에서 피신고인과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신고한 경우
3.신고인이 공소청 외에 선거관리위원회나 경찰에 이미 신고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4.이미 신고가 되어 있는 사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한 경우
5.공무원이 자기의 직무 또는 직무였던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6.그밖에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비추어 부적절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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