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기능 등)
①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4.2>
1.포상금 지급대상 해당여부에 관한 사항
2.포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
3.그밖에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②위원회는 5년마다 포상금 지급 제도의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운영방식의 변경을 검토할 수 있다. <신설 2021.4.2>
제9조(기능 등)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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