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학원 육성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7-12-12법률소관 · 법무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단법인 한국법학원을 육성하여 국내외의 법률 관련 실무계와 학계 및 국제기구와 단체 간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법률학을 발전시킴으로써 법치주의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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