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학원 육성법 제7조 (과태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단법인 한국법학원을 육성하여 국내외의 법률 관련 실무계와 학계 및 국제기구와 단체 간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법률학을 발전시킴으로써 법치주의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③삭제 <2017.12.12>
④삭제 <2017.12.12>
⑤삭제 <2017.12.12>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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