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학원 육성법 제3조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단법인 한국법학원을 육성하여 국내외의 법률 관련 실무계와 학계 및 국제기구와 단체 간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법률학을 발전시킴으로써 법치주의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국가는 한국법학원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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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보조금
제3조 ·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제5조 · 회원 소속 기관 등의 협조제6조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제7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