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학원 육성법 제6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17-12-1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단법인 한국법학원을 육성하여 국내외의 법률 관련 실무계와 학계 및 국제기구와 단체 간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법률학을 발전시킴으로써 법치주의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한국법학원이 아닌 자는 한국법학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유사명칭의 사용금지한국법학원이한국법학원유사명칭사용금지사용하지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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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한국법학원이 아닌 자는 한국법학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2. 조문 관계도

한국법학원 육성법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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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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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법학원 육성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한국법학원이 아닌 자는 한국법학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한국법학원 육성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12 시행된 한국법학원 육성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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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