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학원 육성법 제4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단법인 한국법학원을 육성하여 국내외의 법률 관련 실무계와 학계 및 국제기구와 단체 간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법률학을 발전시킴으로써 법치주의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매 회계연도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매 회계연도별 사업실적과 결산서.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사업계획서회계연도별사업실적과예산서결산서제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한국법학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매 회계연도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2.매 회계연도별 사업실적과 결산서
2. 조문 관계도
한국법학원 육성법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국법학원 육성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7조(과태료) ①제6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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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법학원 육성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매 회계연도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매 회계연도별 사업실적과 결산서.
한국법학원 육성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12 시행된 한국법학원 육성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법학원 육성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보조금제3조 ·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4조 ·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회원 소속 기관 등의 협조제6조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제7조 · 과태료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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