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시행령 제3조 (자금 차입의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8>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재원은 법 제12조에 따라 자금의 차입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승인신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22.1.28>
1.차입목적
2.차입금액
3.차입처
4.차입조건
5.차입금의 상환방법과 상환기한
6.그 밖에 자금의 차입과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차입금의 누계액(이자를 포함한다)은 인재원 연간예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2.1.28>
③제1항에 따른 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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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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