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시행령 제2조 (정부의 출연금)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8>

1. 조문 원문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하 "인재원"이라 한다)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9.7.2, 2022.1.28>
1.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자금수지계획서
2.다음 연도의 추정재무상태표 및 추정손익계산서
3.그 밖에 출연금예산요구서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
인재원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교부받으려는 경우에는 매 분기 시작 15일 전까지 해당 연도의 출연금 교부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22.1.28>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출연금 교부신청에 대하여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출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인재원은 교부받은 출연금을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에서 정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2.1.28>
인재원은 매 분기가 끝난 후 다음 달 15일까지 분기별 사업수행 실적 및 예산집행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22.1.2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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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8 시행된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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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