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시행령 제10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8>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 및 납부기한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낼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말이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0.3.15>
③보건복지부장관은 과태료를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8.2.29, 2010.3.15>
④과태료의 징수 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 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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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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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 [별표 ] 과태료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보건복지부장관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2호에따른과태료 금액의2분의1 범위에서그금액을줄일수있다. 다만, 과태료를체납하고있는 위반행위자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제2조의2제1항각호의어느하 나에해당하는경우 2) 위반행위가사소한부주의나오류로인한것으로인정되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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