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시행령 제9조 (직원의 파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8>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재원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연구기관 또는 공공단체에 직원의 파견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파견받은 직원에게 부여할 보직ㆍ담당업무와 파견받은 공무원의 전문분야ㆍ자격요건 등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개정 2022.1.28>
②인재원은 파견받은 직원에게 해당 직무와 관련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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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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