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시행령 제6조 (결산서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8>

조문 요약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과의 대비표. 해당 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결산서의 제출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견서연도사업계획과집행실적과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조(결산서의 제출)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인재원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의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8.10.30, 2019.7.2, 2022.1.28>

1.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과의 대비표
2.해당 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의견서
4.인재원 감사의 의견서
5.그 밖에 결산 내용 및 사업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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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과의 대비표. 해당 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8 시행된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