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시행령 제6조 (결산서의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8>
조문 요약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과의 대비표. 해당 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결산서의 제출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견서연도사업계획과집행실적과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조(결산서의 제출)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인재원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의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8.10.30, 2019.7.2, 2022.1.28>
1.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과의 대비표
2.해당 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의견서
4.인재원 감사의 의견서
5.그 밖에 결산 내용 및 사업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1조(출연금) ① 정부는 인재원의 설립ㆍ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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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과의 대비표. 해당 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8 시행된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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